[222178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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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준 외 9명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임.
법인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실수요가 아닌 법인 명의의 다주택 보유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 존재.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항을 완화하고,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우대 세율을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양호하나, 법인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