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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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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허용
자발적 이직 허용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잦은 이동을 겪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현행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청년들의 적성 탐색과 노동시장...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년 노동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특정 계층의 노동시장 이동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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