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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9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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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웹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신설
보조금 지원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보다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좀비 소상공인' 양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만이 법적 근거였으나, 최근 소상공인의 산재 위험을 고려하여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책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사회 복지 지원형 법안으로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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