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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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현행 법은 대학의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부 계열(특히 인문계열 등 기존에 등록금이 낮았던 곳)의 인상률이 상한선에 묶이게 되어, 물가 상승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또는 교수진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학교 전체 평균'이 아닌 '각 계열별로'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대나 공대처럼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더 올리고, 인문계열은 덜 올려도 평균...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등록금 인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열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의 재정 유연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