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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8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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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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