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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8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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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현행 법은 대학의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부 계열(특히 인문계열 등 기존에 등록금이 낮았던 곳)의 인상률이 상한선에 묶이게 되어, 물가 상승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또는 교수진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학교 전체 평균'이 아닌 '각 계열별로'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대나 공대처럼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더 올리고, 인문계열은 덜 올려도 평균...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등록금 인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열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의 재정 유연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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