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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5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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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법안 웹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상습적인 여행금지구역 무단 진입자 대상 가중처벌 근거 마련
과잉 처벌 논란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및 여권 부정 발급과 같은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가 반복되는 외교적·행정적 리스크를 통제하고 공공 자원 낭...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상습적인 여권법 위반 행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가 행정력과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실무적이고 징벌적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민주적 가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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