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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8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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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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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인 비상벨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규모 민간 화장실이나 노후 건물주에게 전가되는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설치를 넘어 운영 실태 점검과 시설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공공시설의 물리적 안전 및 치안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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