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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7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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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

법안 웹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문에 명시해, 그간 관행적으로 하던 지원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축소될 위험을 줄임
‘단체’가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하는 구조는 대상 선정 기준, 지원액 산정, 중복수급 조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보훈급여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기준이 불명확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갈등으로 확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해 온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에 명시해, 보조금 집행과 사업 지속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직접 수혜층은 고령의 귀환 납북피해자 및 유족으로, 실제 생활비·치료...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의료비, 생계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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