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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7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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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문에 명시해, 그간 관행적으로 하던 지원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축소될 위험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단체’가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하는 구조는 대상 선정 기준, 지원액 산정, 중복수급 조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보훈급여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기준이 불명확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갈등으로 확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해 온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에 명시해, 보조금 집행과 사업 지속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직접 수혜층은 고령의 귀환 납북피해자 및 유족으로, 실제 생활비·치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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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의료비, 생계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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