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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9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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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의료법상 보험업 관련 사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보험상품 판매와 연계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현행법상의 유치 행위 금지 규정으로 인해 겪는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법 및 관광진흥법상 요건을 충...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현행법의 현실적 괴리를 보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타당한 규제 개선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가치(표현의 자유 등)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조항이 없으며, 순수하게 산업 규제 완화 차원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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