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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9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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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10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인쇄 수량 하한선 법제화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행정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 시 대응 체계를 매뉴얼화함으로써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행정적 오류를 법적 차원에서 차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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