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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8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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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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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주주총회 의장이 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 권한(상법 366조의2)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리한 주주 발언 차단·표결 절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 요건은 상장 대기업 기준으로 소액주주(개미)가 단독으로 넘기기 어려워, 실제로는 기관·행동주의 펀드 등 ‘조직화된 주주’ 중심 제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접근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지배주주 편에 서서 회의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지분(5%)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절차 공정성을 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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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주총회의 폐단을 막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 체감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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