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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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주주총회 의장이 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 권한(상법 366조의2)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리한 주주 발언 차단·표결 절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
5% 요건은 상장 대기업 기준으로 소액주주(개미)가 단독으로 넘기기 어려워, 실제로는 기관·행동주의 펀드 등 ‘조직화된 주주’ 중심 제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접근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지배주주 편에 서서 회의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지분(5%)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절차 공정성을 강...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주총회의 폐단을 막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 체감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