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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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부처 간 법 집행 충돌(예: 단통법 이행 vs 공정거래법 담합 제재)을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관계부처 요청 시 공정위가 의견 청취 의무)
공정위의 독립적 경쟁집행이 약화될 수 있음: 관계부처(산업 진흥·규제 관할)가 ‘제재 완화’ 의견을 내면, 경쟁제한 행위를 사실상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이 다른 법률·타 부처 행정조치와 충돌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의견을 듣고 제재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취지는 ‘정부 지침을 따랐던 기업이 뒤늦게...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이 법안은 최근 단통법 이슈와 같이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부처 간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기업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