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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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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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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부처 간 법 집행 충돌(예: 단통법 이행 vs 공정거래법 담합 제재)을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관계부처 요청 시 공정위가 의견 청취 의무)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정위의 독립적 경쟁집행이 약화될 수 있음: 관계부처(산업 진흥·규제 관할)가 ‘제재 완화’ 의견을 내면, 경쟁제한 행위를 사실상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이 다른 법률·타 부처 행정조치와 충돌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의견을 듣고 제재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취지는 ‘정부 지침을 따랐던 기업이 뒤늦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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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단통법 이슈와 같이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부처 간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기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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