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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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관광 향유권(관광권)’을 법에 명시: 성별·종교·장애·사회적 신분·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제1조의2 신설 등).
기본법 개정의 한계(선언적 규정): ‘권리’는 생기지만 구체적 급부(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와 불복·구제 절차가 약하면 체감이 낮고, 지자체별로 실행 격차가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법에 명확히 적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여행 접근성을 넓히고 관광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률안은 관광을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복지로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