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2]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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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1945년 8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가 일본에서 귀국하던 중 침몰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안건입니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교적 마찰로 이어져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무역, 관광 등)에 간접적인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80여 년 전 강제징용 피해자 및 군인 가족들이 귀국 중 목숨을 잃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실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삶에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나 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정의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적으며,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협력 없이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