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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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에 따른 영장 없는 계좌 추적 및 과잉 수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범죄수익 환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핵심으로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메우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닌, 중대 민생 범죄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