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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0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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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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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난임 부부 및 생식 건강 손상 예상자 외에 미혼 여성 등 일반인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확대
미혼 및 가임기 여성의 생식세포 보존 확대가 생명 윤리 및 태아 생명권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 중심이었던 현행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지원 대상을 미혼을 포함한 일반 가임기 국민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지원 제도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현대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개인의 생식권 보장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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