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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5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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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

법안 웹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근거 마련으로 국제적 인도주의 실현 및 외교적 위상 제고
첨단장비 인증 및 검사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시장 진입 장벽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재난 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하여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신기술 기반의 첨단 소방장비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소방차...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해당 법안은 공익적 목적(재난 대응 강화 및 외교적 기여)이 명확하며, 자원 재활용과 기술적 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 행정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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