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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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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노후 주택의 지붕 보수(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증축 시 기존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로 절차 간소화
절차 간소화로 인한 안전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 주택 소유자가 누수나 결로 방지를 위해 지붕을 증축할 때 겪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증축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주거 보수라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일상적인 주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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