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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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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법안 웹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 허위·과장 광고 심의에 서면의결 절차 도입
서면 심의의 졸속 처리 가능성 및 충분한 증거 검토 부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현대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의 대면회의 방식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서면의결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한다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기관에 콘텐츠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신속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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