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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924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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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24]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주택은 매년 지방세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법안 웹툰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어촌 지역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무분별한 난개발 및 농지 잠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수십 년간 실거주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농어촌 고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소하여 재산권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절차 간소화와 복지 연계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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