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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4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채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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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

법안 웹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은석 외 9명
현행 시행령에 있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비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배정 제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시행령 수준에서 제한되던 배정 인원의 기준을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시행령 수준의 행정적 재량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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