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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1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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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title": "[22180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임종득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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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화재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고소작업대 시설물 소유주 및 운영사의 소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풍력발전기 등 고소작업대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과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진압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안전 사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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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기술적 대응(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화재안전기준)를 조화롭게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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