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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8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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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
노력 의무 규정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선언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상향 평준...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명확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강제 조항 없이 '노력 의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경제적 부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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