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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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6%→20%), 담합(20%→30%), 불공정거래(4%→10%)로 ‘걸려도 남는 장사’ 유인을 줄이려는 개정
과징금 ‘상한’만 올려도 사건 입증·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면 실제 부과액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음(집행역량·산정기준 고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효과 제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크게 올려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가격·수수료·선택권 개선이 기대되지만, 집행역량과 산정기준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현행 과징금 체계가 기업의 불법 수익 대비 턱없이 낮아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매출액의 6%→20%, 20%→30% 등)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추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