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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087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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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8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

법안 웹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완전자율주행차의 운전자(사람) 면책: 시스템이 모든 운전 조작을 하므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안전관리자의 과부하: 한 명의 관리자가 동시에 몇 대의 차량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여러 차에서 동시에 경고가 왔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람 대신 AI가 운전하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이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AI 운전 시 '누가 운전 중인가', '누가 책임을 지는...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선제적 입법안이다. 운전자 중심의 기존 법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운영자 중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기술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경찰의 운행 금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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