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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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 징계 기준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정비함
새로운 징계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징계 남용 가능성 및 사법 독립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검찰청법 체제에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것과 달리, 향후 검사는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신설 등 거시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검사징계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