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한 후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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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RSU 등)을 교부받을 때, 연간 2억원 이내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5년 분할 납부를 허용함
고소득 벤처 임직원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조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기존 스톡옵션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임직원이 주식을 받는 시점에 현금이 없는데도 세...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벤처기업의 보상 체계 다양화와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정의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