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하여 주가 저평가를 통한 세액 절감 유인 차단
상장주식 평가 하한선 적용으로 인한 중대형 상속·증여 세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훈기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평가 시 주가 저평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선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비상장주식...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상장주식 평가 시 존재하던 허점을 보완하여 상속세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인 긍정적인 개정안임. 특히 PBR 저평가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 가치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자본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