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9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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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감리원 중복배치·허위배치(서류만 있고 현장엔 없는 감리)를 데이터로 잡아내 공사 품질·안전 리스크를 낮추려는 구조
감리관리시스템이 ‘현장실효성’보다 ‘서류적합성’ 중심으로 흐를 위험: 시스템 입력·증빙이 늘면 작은 업체는 행정비용이 커지고, 자격대여/대리입력 같은 편법이 다른 형태로 이동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감리 ‘허위배치’, 민간공사 대금 미지급 분쟁, 사고 발생 시 영세업체의 배상 불능 문제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감리 전산관리, 사업자 교육, 대금지급 보증...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감리원 중복 배치, 영세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 사고 시 배상 능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법안으로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