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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2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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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

법안 웹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1명
신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책무 명시
제도적 의무화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인 '단기 성과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경력 초기 단계인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 신진연구...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적 자원 보호 대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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