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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2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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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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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용사(업무집행사원, GP)’ 등록요건을 강화해 부실·유령 운용사 진입을 사전에 차단(주요출자자의 자금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 강화로 중소형/신생 운용사 진입장벽이 높아져 ‘경쟁 감소→수수료 상승→투자처(비상장·중견기업)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혁신기업·구조조정 자금이 보수적으로 흐를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 시 등록취소 및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를 의무화해 시장 신뢰와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사고가 금융시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운용사의 대주주 요건 강화, 내부통제 의무화, 직권 말소 사유 확대 등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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