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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8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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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

법안 웹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부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리 신청 근거 마련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나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적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보호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행정적 개선안으로, 예산 낭비 없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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