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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003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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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평가 잣대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ㆍ뇌병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해 왔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

법안 웹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함
노동의 가치와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투입의 정당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최중증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에서 능동적인 사회적 가치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소...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The bill represents a progressive shift in the national approach to disability policy, moving from 시혜 (charity)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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