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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5
제안일: 2026. 9. 15.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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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

법안 웹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법무사 업무 범위 명확화
용어 변경이 단순 행정적 정리를 넘어 법무사 자격 요건이나 업무 범위에 실질적 제한을 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조직법 개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법무사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형사 사건 발생 시 상담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상위 법률의 변화에 따라 법무사법의 용어와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기술적·정합성 확보 목적의 법률안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중 표현의 자유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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