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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6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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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안 웹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기존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여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1월 중순은 설 연휴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공서와 기업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임. 제출 기한이 2주나 앞당겨지면서 서류 미iss나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 질 향상을 위해 행정부의 업무 기한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민이 납세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결산)를国会가 더 꼼꼼히 보려면, 정부가 그 자료를 더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의안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이다. 일상 생활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적으나, 경제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연도를 제외한 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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