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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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기존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여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1월 중순은 설 연휴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공서와 기업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임. 제출 기한이 2주나 앞당겨지면서 서류 미iss나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 질 향상을 위해 행정부의 업무 기한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민이 납세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결산)를国会가 더 꼼꼼히 보려면, 정부가 그 자료를 더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의안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이다. 일상 생활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적으나, 경제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연도를 제외한 해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