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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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1명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에 대한 국가 경비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적어 예산 집행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높임(지원 끊김/임의적 지원 논란 완화)
‘통일교육 장려’ 책무 강화와 매년 평가체계 도입이 결합되면, 현장(학교·지자체·센터)이 ‘정성적 교육’보다 ‘평가 지표 맞추기’에 치우치는 성과주의로 흐를 수 있음(행사 횟수·참석자 수 부풀리기,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도별 최소 1개 센터 지정, 기본계획의 전문가 의견수렴 의무화, 연간 시행계획 및 실적평가·국회보고를 도입해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굴러가게’ 만들려...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피드백) 고리를 의무화하여 국회 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