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7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2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에 대한 국가 경비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적어 예산 집행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높임(지원 끊김/임의적 지원 논란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일교육 장려’ 책무 강화와 매년 평가체계 도입이 결합되면, 현장(학교·지자체·센터)이 ‘정성적 교육’보다 ‘평가 지표 맞추기’에 치우치는 성과주의로 흐를 수 있음(행사 횟수·참석자 수 부풀리기,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도별 최소 1개 센터 지정, 기본계획의 전문가 의견수렴 의무화, 연간 시행계획 및 실적평가·국회보고를 도입해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굴러가게’ 만들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피드백) 고리를 의무화하여 국회 보고를...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