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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4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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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

법안 웹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보건의료 신기술(디지털 헬스케어, AI 진단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규제 완화가 안전성 검증 부족으로 이어져 소비자 건강 피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증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의 조화를 추구하나, 규제 완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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