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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6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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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법안 웹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1명
상속세 납부액을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 투자로 전환 시 납부 유예 및 공제 혜택 부여
기업 승계 지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할 경우 납부 유예나 공제 혜택을 주는 '투자형 세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권 방어와...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5
본 법안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 자본을 실물 경제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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