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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2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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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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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70%로 상향하여 실질 소득 보전
급격한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공제율을 70%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증가 시 의료급여 수급권이 즉시 박탈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인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입법적 대안입니다.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일하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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