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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4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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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법안 웹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 현장의 경직된 위계 문화가 법 개정에 따라 즉시 변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태움' 문화와 인권침해를 해결하여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인권 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법적 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위계 문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나 인력 유지의 편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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