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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1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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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로 갈음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향상
'갈음' 조항으로 인한 조사 표준화 실패 시 등급 판정의 형평성 훼손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행정 효율성과 의료-요양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의 간소화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적 전문성 확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연계 강화로 노인 복지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오히려 국민 편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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