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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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형평성 확보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공의료·법률 구조 분야의 인력 공백 우려: 기존 3년 체제에 맞춰 설계된 배치 및 업무 연속성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병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합리적 조치를 담고 있음.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