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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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위산업 수출 시 '완제품 판매'를 넘어선 '장기 후속군수지원(창정비, 부품공급)'이 계약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행보증 지원의 재원 조달 방식과 한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기업에만 특혜가 집중되거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구조가 단순 장비 판매에서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 모델로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에 대해 정부가 법적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확한 경제적·안보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없는 산업 진흥 및 안보 강화 성격의 법안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