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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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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발견된 '중복상장' 문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현상
15%라는 낮은 비율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희석 피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기업의 물적분할 및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가 입는 주식 가치 희석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자회사 상장 시 신규 발행 주식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복상장에서 발생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주식가치 희석)를 15%의 공모 신주 우선 배정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는 실용적 방안. 경제 효율성과 주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지배구조 개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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