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5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4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등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대체인력 채용/업무대행수당/일시적 인건비 증가’가 총인건비 한도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감점·페널티)으로 잡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5조의2).
핵심 개념(‘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이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외할지(대체인력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파견·용역비, 교육훈련비 등) 시행령·지침에 따라 넓게도 좁게도 해석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가 되거나, 반대로 ‘평가 면책’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인력 변동과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한도 및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표는 ‘육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상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향후 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