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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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림조합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발의자(주철현 의원 등)의 과거 행적이나 특정 정치적 스캔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반대 논거가 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림조합법상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산림조합이 재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명 사유가 발생한...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제명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긍정적 목표가 있으나, 획일적인 재가입 제한 조항이 가진 경직성과 잠재적 차별 소지를 고려할 때 중립적 수준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