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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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구조에 '정부의 출연금'을 새로 추가하여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법안
경기 호황기에만 세수가 남으므로, 불황기에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그 돈으로 번 수익금으로 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 세수가 좋아질 때 남는 세금(...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하여 재정 고갈 위험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법안이다. 국가재정법 개정과 연동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별도의 새로운 세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