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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9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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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에 대해 유치원(현장 관행상 4명당 1학급)보다 더 낮은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영아기 발달 특성(돌봄·안전·조기개입)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가능) 성격으로 설계될 경우, 예산·공간·인력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그대로 4명 기준(혹은 사실상 방치)으로 남아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의 설치 기준을 유치원 기준(현장 관행상 4명당 1학급)보다 더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영아기 조기개입과 안전·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량...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상 장애 영아 학급 기준의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발달 단계상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기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인권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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