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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9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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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에 대해 유치원(현장 관행상 4명당 1학급)보다 더 낮은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영아기 발달 특성(돌봄·안전·조기개입)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가능) 성격으로 설계될 경우, 예산·공간·인력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그대로 4명 기준(혹은 사실상 방치)으로 남아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의 설치 기준을 유치원 기준(현장 관행상 4명당 1학급)보다 더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영아기 조기개입과 안전·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량...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상 장애 영아 학급 기준의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발달 단계상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기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인권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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