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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1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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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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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예산 ‘밀실 심사’ 차단: 예산안(및 관련 안건)을 소위원회·분과위 외의 비공식 협의체(이른바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 쪽지예산·거래성 증감의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효성 우회 가능성: ‘협의체’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비공식 만남을 ‘의견청취/간담회/실무협의’로 포장해 사실상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금지 규정만으로는 기록·공개·제재 장치가 약하면 관행이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예산이 비공식 협의체에서 ‘밀실 조정’되는 관행을 금지하고, 예결특위가 먼저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 뒤 상임위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심사하도록 예산 심사 구조를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쪽지예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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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깜깜이 예산 심사'와 '쪽지 예산'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통제하려는 시의적절한 개혁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당장 닿는 변화는 적을지라도, 국가 재정 시스템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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