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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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개최 지원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제221호)하는 내용입니다.
‘무상 사용·수익’은 사실상 현금성 지원(기회비용)인데, 적용 범위(어떤 부지/기간/시설까지), 선정 절차, 공개성, 사후정산·환수 요건이 약하면 특정 기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고(대부) 활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사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이 법안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연계된 부수 법안으로, 국제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규정하는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으나, 해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