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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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개인의 공동경영’(공동사업자)을 명시해, 지자체·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던 등록/허가/지정/신고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기술적(정의규정) 정비
공동사업이 쉬워지면 ‘소액 다수’ 명의로 사실상 동일 주체가 지배하는 우회 구조(명의쪼개기·우회소유)가 늘어, 책임소재(민원·사고·분쟁)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개인 공동경영’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관광사업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실무 혼선을 줄이고 소액·중소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공동사업자의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는 '규제 명확화' 법안입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소규모 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 산업 투자를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