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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9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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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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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개인의 공동경영’(공동사업자)을 명시해, 지자체·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던 등록/허가/지정/신고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기술적(정의규정) 정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동사업이 쉬워지면 ‘소액 다수’ 명의로 사실상 동일 주체가 지배하는 우회 구조(명의쪼개기·우회소유)가 늘어, 책임소재(민원·사고·분쟁)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개인 공동경영’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관광사업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실무 혼선을 줄이고 소액·중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공동사업자의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는 '규제 명확화' 법안입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소규모 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 산업 투자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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